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137호, 2024.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관리책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0., 2019.12.06.>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04.>

7. 삭제 <2019.12.0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③ 삭제 <2019.12.06.>

④ 삭제 <2019.12.06.>

⑤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0.04.>

1. 1건당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토지의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06.]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0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06., 2024.6.2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06.>

1.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진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신설 2024.5.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0.04.>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되는 위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의 대행 순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우선한다. <신설 2019.12.06.>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신설 2019.12.06.>

⑦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9.12.06.>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04.>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처리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신설 2019.12.06.>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9.12.06.]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기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조문신설 2022.10.0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영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18.12.10.>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6.12.23.>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16.12.23.>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6.12.23.>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6.12.23.>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6.12.23.>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6.12.23.>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0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이를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한 처분하거나 집단화 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은 이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2.10.04.]

제13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재산을 취득(보상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4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삭제 <2018.12.10.>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식품 또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수·축·임산품 또는 가공제품 <본조신설 2015.10.30.>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기구와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04.>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사유토지에 행정재산 건물이 있는 경우

2. 행정재산 부지 위에 사유 건물이 있는 경우.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인 경우

4.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인 경우 <개정 2019.12.06.>

5.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06.>

6.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종전의 22조의2에서 이동] <신설 2019.12.06.>

7.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2.10.04.>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04.>

6.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04.>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0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0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06.>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9.12.06.>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19.12.06., 2022.10.0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8.12.10., 2019.12.06.>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재무, 기술능력 등) <개정 2022.10.0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조문신설 2019.12.06.]

제22조의3 삭 제 <2019.12.06.>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6., 2022.10.04.>

1.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식품 또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수·축·임산품 또는 가공제품 <본조신설 2015.10.30.>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소규모 경작을 위한 신청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0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를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04.>

제27조 <삭제 2022.10.04.>

제28조(대부료율) <개정 2016.12.23.>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2.10.04.>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1. 진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지의 경우 <개정 2019.12.06.>

2. <삭제 2016.12.2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7.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사회단체이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8.12.10.>

제29조 <삭제 2008.8. 11. 조례 제2022호>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ㆍ광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ㆍ광석 등의 매각대금은 채취허가량의 원석시가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10., 2019.12.0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경우 진천군 내에 있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22.10.04.>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2.23.>

⑤ 삭제 <2019.12.06.>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06.>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다만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06.]

③ 삭제 <2019.12.06.>

④ 삭제 <2019.12.06.>

⑤ 삭제 <2019.12.06.>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2019.12.06., 2022.10.0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8.12.10., 2019.12.0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사. <삭제 2022.10.0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12.0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0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12.06.>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사. <삭제 2023.02.1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2019.12.06., 2022.10.04.>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22.10.04.>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22.10.04.>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2019.12.0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가.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2.10.04.>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개정 2022.10.04.>

라.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개정 2022.10.0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가.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9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8.12.10.>

② 전세금은 그 금액을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이자액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2.2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22.10.04.>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2.10.0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개정 2016.12.23.>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에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1. 9. 2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22.10.04.>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다만, 고시하는 이율이 4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로 한다)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8.12.10.>

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재산 <개정 2018.12.10., 2022.10.04.>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신설 2022.10.04.>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30조 에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19.12.06., 2022.10.04.>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가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목적의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0.04.>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09.20., 2019.12.06.>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2022.10.04.>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1. 국가나 진천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3.02.10.>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고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

제40조의3(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0.04., 개정 2023.02.10.>

제41조 삭제 <2019.12.06.>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 8. 11. 조례 제2022호>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 등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방안, 신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46조(청사의 부지) 삭제 <2018.12.1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을 신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군수관사

2.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8.12.1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8.12.1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경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8.12.1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2.10.>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0.>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8.12.1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보상한다. <개정 2018.12.10.>

② 삭제 <2018.12.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적업무 담당 과장·실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야 하며,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18.12.10.>

제67조(준용) <2010. 3. 30. 조례 제2084호 삭제>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8. 11.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회계정보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제43항(생략)

부칙 <2016. 12. 23.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0.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2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8조,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 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06.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4. 조례 제297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2조 개정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2.10. 조례 제3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30. 조례 제3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복지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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