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137호, 2024.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 제37조의2제1항 ,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구성) ①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09.21.>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장, 세정과장 <개정 2018.09.21., 2020.12.11., 2024.06.25.>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09.21.>

2. 법 제27조의6제1항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1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9.2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9.21.>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7.10.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09.21.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투자전략실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③ ~⑱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