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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4. 6. 2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2024.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6. 25〉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개정 2024. 6. 25〉
[본조신설 2022. 5. 13.]
1. 삭제〈2023. 7. 17〉
2. 삭제〈2023. 7. 17〉
3. 삭제〈2023. 7. 17〉
4. 삭제〈2023. 7. 17〉
5. 삭제〈2023. 7. 17〉
6. 삭제〈2023. 7. 17〉
7. 삭제〈2023. 7. 17〉
8. 삭제〈2023. 7. 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4.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7.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4. 18〉
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25〉
[전문개정 2014. 3. 5.]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