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2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76호, 2024.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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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4. 6. 25.]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2024.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6. 25〉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6. 25〉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개정 2024. 6. 25〉

[본조신설 2022. 5. 13.]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3,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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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2023. 7. 17〉

제5조(위원 임기 등) ① 삭제〈2017. 4.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4.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7. 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4. 1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25〉

[전문개정 2014. 3. 5.]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3. 7. 17〉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5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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