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64호, 2024. 7.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6.17., 1994.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1.6.17.>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7.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6.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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