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47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2.12.24., 2015.7.1., 2018.6.7., 2022.2.24., 2022.6.30.>

제2조(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와 같다. <전문개정 2012.3.30., 개정 2012.12.24., 2015.2.23., 2019.6.27., 2019.8.29., 2019.12.26., 2020.2.27., 2020.6.25., 2020.8.20., 2020.8.27., 2020.9.24., 2020.12.31., 2021.2.25., 2021.7.1., 2021.8.26., 2021.12.23., 2022.2.24., 2022.6.30., 2022.8.25.>

부칙 <제695호,2012.9.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2.12.24.>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3.8.29.>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3.12.4.>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3.12.12.>

이 교육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4.2.27.>

이 교육규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4.6.26.>

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4.9.1.>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4.12.26.>

이 교육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5.2.23.>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5.7.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5.9.1.>

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5.12.31.>

이 교육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6.6.30.>

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17.2.23.>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7.6.29.>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7.12.28.>

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8.2.22.>

이 교육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8.8.2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9.2.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9.6.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8.2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0.2.27.>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20.6.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0.8.20.>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0.8.27.>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9.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1.8.26.>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2.2.24.>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2.8.25.>

이 규칙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24.2.2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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