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4. 7. 4.] [전라남도조례 제6053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2.16., 2024.7.4.>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각각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16.>

[전문개정 2017.12.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제목개정 2017.12.2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도서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1.>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제9조 삭제 <2017.12.2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30호,2010.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 ⑮ 생략

부칙 <제4563호,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개정조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053호,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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