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12.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방안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
[제목개정 2017.1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서관 운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개정조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