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되, 선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낭독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2.]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7.4.>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1., 2004. 12. 29., 2010. 12. 30., 2017. 11. 2., 2024.7.4.>
[본조신설 2017. 11. 2.]
② 겸임근무자에게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파견근무자에게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전문개정 2010. 12. 30.]
[본조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24.7.4.]
② 삭제 <2024.7.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⑤ 삭제 <2010. 12. 30.>
⑥ 삭제 <2019. 6. 13.>
[본조 신설 2024.7.4]
②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1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4.7.4.>
⑤ 삭제 <2021. 10. 28.>
[전문개정 2010. 12. 30.]
⑥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으로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별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소멸한다. <개정 2015. 7. 30., 2016. 12. 29., 2017. 11. 2., 2019. 8. 1., 2024.7.4.>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7.4.>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4.7.4.>
⑦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⑧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2017. 11. 2., 2019. 6. 13., 2021. 10. 28.>
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삭제 2024.7.4.>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4.>
[제목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근무자의 특례) 학교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휴가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의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별휴가를 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