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7. 4.] [전라남도조례 제6052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4.7.4.>

[전문개정 2010. 12. 30.]

제2조(복무 선서)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종류·성격에 따라 선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야 하거나 법령 등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되, 선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낭독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4.7.4.>

제5조 삭제 <2010. 12. 30.>

제5조의2 삭제 <2010. 12. 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7.4.>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1., 2004. 12. 29., 2010. 12. 30., 2017. 11. 2., 2024.7.4.>

제7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

제8조 삭제 <2017. 11. 2.>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겸임근무자에게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파견근무자에게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제11조 삭제 <2024.7.4.>

제12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제1항 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전자적 방식 이전의 규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전문개정 2010. 12. 30.]

제13조 삭제 <2010. 12. 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변경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3., 2017. 11. 2.>

제15조 삭제 <2010. 12. 30.>

제16조 삭제 <2010. 12. 30.>

제17조 삭제 <2010. 12. 30.>

제18조 삭제 <2010. 12. 30.>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24.7.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② 삭제 <2024.7.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⑤ 삭제 <2010. 12. 30.>

⑥ 삭제 <2019. 6. 13.>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7.4]

제20조 삭제 <2024.7.4.>

제21조 삭제 <2024.7.4.>

제22조 삭제 <2024.7.4.>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이 조례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9. 6. 13.>

②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1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4.7.4.>

⑤ 삭제 <2021. 10. 28.>

[전문개정 2010. 12. 30.]

⑥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으로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별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소멸한다. <개정 2015. 7. 30., 2016. 12. 29., 2017. 11. 2., 2019. 8. 1., 2024.7.4.>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7.4.>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4.7.4.>

⑦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⑧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2017. 11. 2., 2019. 6. 13., 2021. 10. 28.>

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삭제 2024.7.4.>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7.4.>

제23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일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11. 2.>

[제목개정 2017. 11. 2.]

제24조 삭제 <2010. 12. 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0. 12. 30.>

제27조 삭제 <2010. 12. 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부칙 <제1183호,19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198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198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198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198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호,198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호,198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198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호,199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8호,199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199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호,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호,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0호,200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호,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제3040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근무자의 특례) 학교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휴가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3697호,2013.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0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7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의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별휴가를 받아 조례 시행일 현재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524호,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부칙 <제4872호, 2019.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7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2호,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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