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4.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3.4.4 규칙892] <개정 2004.11.15 규칙906, 2014.2.10, 2014.5.21., 2019.9.16.>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을 근거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규칙 939, 개정 2008.12.1 규칙959, 개정 2010.12.01 규칙994, 2014.5.21.>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단서 신설 2007. 8. 13 규칙 939][단서 삭제 2008.12.1 규칙95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0.12.01 규칙99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4.30., 2019.9.1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96. 5. 20 규칙779] <개정 2004.11.15., 2012.4.3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9. 24 규칙 811] <개정 2012.4.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10, 2012.4.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4. 26 규칙778] <개정 2012.4.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4. 26, 2012.4.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4.28, 2012.4.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4.30.> <개정 2014.2.1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30.> <개정 2014.2.10.>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위촉 시 응시자와 이해관계 등(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이 없는 사람을 위촉하여 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6.>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응시자 본인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에게 그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6.>
⑥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회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시험위원 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9.1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 신설 2004.11.15 규칙906]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5., 2012.4.30., 2014.5.2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2.1 규칙959, 2014.5.21., 2020. 9. 1.>
[제목개정 2014.5.21.]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11. 10 규칙84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 신설 95.8.10 규칙769] <개정 99.11.10, 2012.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96. 4. 26, 2008.12.1, 2012.4.30, 2014.5.21.>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6 과 같다. <전문 개정 2019.9.16.>
③ 삭 제 <96. 4. 26 규칙778>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5. 15., 2008.12.1., 2009. 4.20., 2010.12.01., 2012.4.30., 2014.5.21.>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09. 4.20., 2010.12.01., 2012.4.30., 2014.5.2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12.1 규칙95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08.12.1 규칙95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5. 15 규칙858>
┏━━━━━━━━━┯━━━━━━━━━━━━━━━━━━━━━┓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9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98. 9. 24> <개정 2008.12.1., 2009. 4.20., 2012.4.3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09.4.20., 2012.4.30.>
⑧ 삭제 <2019.9.16.>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9.9.16.>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전문개정 2019.9.16.>
[제목개정 2012.4.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9.9.16.>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 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99. 11. 10 규칙840]
[제목개정 2014.5.21.> <개정 2008.12.1., 2012.4.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8.12.1 규칙959>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8.12.1 규칙959>
② 삭제 <2014.5.21.>
[본조 전문개정 95. 8. 29 규칙768] <개정 2009.4.20., 2012.4.30.>
[제목개정 2012.4.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98. 9. 24 규칙811, 개정 2008.12.1 규칙959>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08.12.1., 2010.12.01., 2012.4.30.>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의한다. <개정 2008.12.1., 2009. 4.20., 2012.4.30.>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신설 2012.4.30.>
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5.21.>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개정 2019.9.16.>
[제목개정 2012.4.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9.16.>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9.1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4.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96.5.20, 2010.12.01, 2012.4.30>
[제목개정 2012.4.30.]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규칙 제939, 개정 2008.12.1 규칙959, 2014.5.2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0.12.01 규칙99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0.12.01 규칙99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본조 전문개정 98. 9. 24 규칙811]<개정 2008.12.1 규칙959, 개정 2010.12.01 규칙994>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신설 2010.12.01 규칙994]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신설 2010.12.01 규칙994]
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31.]
② 군 본청·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ㆍ읍ㆍ면 근무경력ㆍ현 직급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 직렬ㆍ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14.2.10., 2024.6.2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99. 11. 10 규칙840, 개정 2008.12.1 규칙959>
[신설 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이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 5]의 규정중 자격증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⑳ ~ 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각각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한다.
⑫ 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