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8.5.16.>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6.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21.4.1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8.5.16.>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8.5.1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5., 2018.5.1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5.16.>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5.16.>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5.16.>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5.16.>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 <개정 2014.10.8.>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8.5.16.>
③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8.5.16.>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8.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8.5.16.>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8.5.16.>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6.>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8.5.16.>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6.>
2. 임용 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15., 2018.5.16., 2021.4.1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5.1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1 과 같다. <개정 2017.6.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 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8.5.16.>
③ <삭제 2018.5.16.>
[제목개정, 2021.4.16.]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10.8.>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8.5.16.>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18.5.16.>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8.5.16.>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6.>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 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6.8.12., 2018.5.1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③ 삭제 <삭제 2017.6.15.>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5.16.>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8.5.1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16.>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5.16.>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8.5.16.>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5.16.>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5.16.>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3 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4 와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1.4.16.]
② 구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및 사업소”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을 “상위계급”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의 구분난의 기능직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