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24.]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69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10.>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4.30., 2017.12.14., 2020.12.10., 2023.12.8., 2024.6.24.> [제목개정 2015.4.30., 2024.6.24.]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4. 30., 2020.12.10., 2022.5.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0.>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0., 2023.12.8.> [신설 2017.12.14.]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7.12.14., 2020.12.10., 2022.5.1., 2023.12.8.>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 개정 2018.3.3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신설 2018.3.30.> <개정 2022.5.1., 2023.2.28.>

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3.30., 2022.5.1., 2023.2.28.>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개정 2018.3.30., 2022.5.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3.12.8.>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4.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되, 제3조 , 제4조 및 제5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신설 2017.6.15.>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5.>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부칙 <201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41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050호,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0호, 201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8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254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9호, 2022.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5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0호, 2023.1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호, 2024.6.24.>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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