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63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3.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제138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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