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63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4.>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6.>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93호, 202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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