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63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환경국장<개정 2019.3.27., 2019.12.16.,2024.6.24.>

2. 분임징수관: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1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주사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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