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64호, 2024. 7.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7.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7., 2024.7.1.>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 에 따라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7., 2024.7.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4.7.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4. 4. 1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의 폐지·설치·분리·통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규563부칙, 2024.7.1.>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7., 2024.7.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1·13 규423부칙>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3 규423부칙>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0·11·13 규423부칙, 2024.7.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27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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