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64호, 2024. 7.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1.>

1. 총괄재산관리관: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5.12.24., 2017.2.28., 2019.3.1., 2023.4.10.,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③ 조례 제3조제4항 에 따라 별도로 위임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 와 같다. <신설 2023.4.10.>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도면 및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재산대장

5. 등기부 등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 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개정 2020. 5. 1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재해 원인

3. 인명피해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재해 전·후 비교사진 및 도면

5. 보험가입 유무

6.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재해발생 중의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제10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 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1.>

④ 제26조제1항 에 따른 재산증감이동보고는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개정 2020. 5. 11.>

제11조(구조변경)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3호 마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규589부칙, 2020. 5. 11.>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의 인계·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목록

3. 공유재산의 주요현안 사항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 별지 제4호서식 )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8. 지적도 및 위치도

9. 설계도면 및 사용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14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가격 및 방법

4. 매도 승낙서( 별지 제5호서식 )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도면 및 사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신축 등의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진 및 도면(배치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예산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

2.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도면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 별지 제6호서식 ) 및 교환 상대방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4.7.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8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처분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5. 위치도 또는 배치도

6. 도면 및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의 양여 계약서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의 철거 신청서

제19조(권리보존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20. 5. 11.>

④ 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 등을 준공한 후 완공시설인계서 별지 제11호서식 에 배치도, 설계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와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1월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만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0. 5. 11.>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인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20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12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③ 조례 제31조 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2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4호의3까지의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10·8·16 규563부칙, 2020. 5. 11.>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조례 제8조 에 따라 교육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현재액

2.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

3. 삭제 <2021.07.12.>

[전문개정 2020. 5. 11.]

제23조(대장 및 도면의 정리)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③ 제2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대신한다. <신설 2020. 5. 11.>

제24조(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사항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반기별로 증·감 이동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2.>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해당연도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20. 5. 11.>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 및 제2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할 때는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2023.4.10.>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8조 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별지 제21호서식 )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 5. 11., 2023.4.10.>

③ 조례 제36조제4항 의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1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09·10·12 규542, 2020. 5. 11.>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 ,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1. 해당 재산관리관 소속 공무원

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그 밖의 희망자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33호서식 )를 조례 제51조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61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3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593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관직란 중 "재정복지과장"을 각각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시설 담당 부서"를 "본청의 시설 담당 부서"로 한다.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 ⑰ 생략

부칙 <제699호, 2015.12.2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 지정관직란 중 “행재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달성)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정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 관직란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 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 지정관직란 중 “학교지원과장”을“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⑱ ~ ㉑ 생략

부칙 <제785호,20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23.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3.6.30.>(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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