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46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조례 제3조 에 따라 설치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제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 포함)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 15.>

1. 삭제 <2024. 1. 15.>

2. 삭제 <2024. 1. 15.>

3. 삭제 <2024. 1.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6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4. 1. 15.>

제7조(응시 연령) 제4조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5.>

1. 삭제 <2024. 1. 15.>

2. 삭제 <2024. 1. 15.>

제8조(응시 학력) 제4조 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도교육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5.>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평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조례 제15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때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도교육감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②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은 영 제56조 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당해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10 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 15.>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의 해당경력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 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1. 15.]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 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알맞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5와 같다.

② 조례 제14조제4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0조(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역인재를 추천하려는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하 "추천대상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추천대상자의 연령) 추천대상 대학의 장이 제20조 에 따른 지역인재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의 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추천대상자 결격사유) 추천대상자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제23조(추천인원) ① 추천대상 대학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추천인원을 선정하는 경우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兩性)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②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대학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대상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추천서의 제출) 제20조 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대상자 추천 시 추천대상 대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서 정한 추천서 양식 과 첨부서류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발 등 공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추천대상 대학의 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습직원의 선발방법) ① 제26조 에 따른 수습직원은 서류전형, 인ㆍ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례 제19조제3항 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인ㆍ적성검사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시험은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 ㆍ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제4항의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제11조 에 따른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신체검사)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이하 "신체검사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 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신체검사 규정 제5조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9조(수습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수습직원 채용시의 구비서류는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을 따른다.

제30조(수습직원의 신분ㆍ소속 및 복무) ①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수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한다.

②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른 수습기간은 7급 1년, 8급 및 9급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수습직원의 보수) 수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한다.

제32조(준용규정)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따른다.

제3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따른다.

제3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이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알맞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의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3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 와 같다.

제4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특별승진임용 요건) ① 조례 제3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례 제2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조례 제30조제2항제4호 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추천권자)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특별승진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0.>

1. 본청(감사관, 소통지원관 제외): 소속 실ㆍ국장

2. 직속기관: 기관장

3. 교육지원청, 초ㆍ중학교: 교육장

4. 도의회, 감사관, 소통지원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국장

제43조(추천기준) ① 제42조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최근 2년 이내에 조례 제30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유공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자로서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4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 )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공적조서 1부(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

4. 그 밖의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제45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과 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44조 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45조 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으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46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도교육감은 제45조제4항 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후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30조 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각 직렬 및 직급별로 해당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승진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연간 승진예정 인원이 적으면 2~3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특별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제47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운영세칙) 특별승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제5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자는 조례 제25조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 조례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을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2조(가산점직위의 지정) 조례 제26조제3항 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직위는 총 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의회 업무 담당공무원(본청)

2. 공보업무 담당공무원(본청)

3. 교직단체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업무 담당공무원(본청)

4. 국제협력업무 담당공무원(본청)

5. 학생배치계획업무 담당공무원(본청 및 교육지원청)

6. 학원업무 담당공무원(교육지원청)

제5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조례 제27조 에 따른 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2항 에 따라 별표 21 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하며,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도교육감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표 20 으로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도교육감이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별표 21 의 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③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제5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 ① 조례 제27조 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례 제23조제2항 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5조(실적 가산점)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22와 같으며 평정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제56조(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도교육감은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57조(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의 적용 등) ①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산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적용대상) 조례 제31조제1항 에 따른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0조(특별승급 요건)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 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요건은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중 최근 2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선발한다.

1. 최근 2년간 업무실적이 우수해야 하며, 특히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 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4.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실적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직무관련 창의적ㆍ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정ㆍ개정, 집단민원ㆍ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마.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의 특별승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특별승급 심사ㆍ운영) 제60조 에 따른 특별승급의 심사ㆍ운영을 위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특별승급 심사ㆍ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

2. 특별승급 심사기준의 결정

3. 특별승급 대상자의 확정

4. 그 밖에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2조(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의 적용) ① 특별승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적용한다.

② 특별승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92호, 202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 또는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316호, 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초ㆍ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초ㆍ중학교”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호, 2024.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녹지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호, 202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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