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63호, 2024.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6.8.12.>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 때문인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그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시·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및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명칭)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관련 기구를 설치하며, 명칭을 녹색환경중구21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

④ 위촉위원은 구민,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자신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그 내용

4.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표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의 관련사항

제26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청소관리과장”을 “청소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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