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6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0.5.26.>

제2조(기능)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 2021.3.30.>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5.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0.5.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27.>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98.1.12, 2004.7.27, 2007.1.2, 2007.5.31, 2010.01.04, 2013.7.16,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지방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5.26.>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제목개정<2020.5.2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6.>

[제목개정<2020.5.26.>]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10.6, 2014.11.4>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20.5.26.>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5.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5.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5.26.>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복지국장,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실장,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해양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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