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6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30.>

[본조신설 2016.12.13.]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6.12.13.>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21.3.30.>

③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21.3.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6.12.13.>

1. 시의회 의원 2명

2.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개정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13.>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1.3.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1.3.30.>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7.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04., 2013.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포항 노인신문·잡지 발간

8.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3.>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1.2, 2010.01.04., 2017.6.7.,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04.7.27, 2008.11.17,2020.5.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6.12.1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3.3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삭제 2021.3.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㉗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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