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나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 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일부개정 2023.12.29.)
1. 조합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미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역센터 : 전시컨벤션센터(일부개정 2023.12.29.)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3.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 등 기업관 시설
4.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등 물류시설
[전문개정 2023.12.2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일부개정 2024.7.5.)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일부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