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515호, 2024.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9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가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자.

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나.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고발, 「지방세법」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④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에 따른 시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징수액을 환급한 경우 구청장은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포상금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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