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 12. 31.]
② 삭제 <2022.8.5.>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8.5.>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4. 4. 4.>
⑤ 삭제 <2000. 6. 15.>
⑥ 삭제 <2007. 11. 9.>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 9. 27.>
② 삭제 <2018. 1. 11.>
[전문개정 201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 471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72년 9윌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1년 8윌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I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1윌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0월 27일부털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의 출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지방과 사무 제14호, 제15호, 제17호중 시·군은 출장소로 읍면은 지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과 소관사무의 수임기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2조 별표 제1호 내지 제52호의 소방업무 수임기관은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제35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80조의2의 관련사무는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1항중 ¨별표3과 같다¨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1호 내지 제24호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농산지원과 소관 제6호 신설사무 및 원예유통과 소관 삭제사무는 각각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하며, 축산과 소관 삭제사무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삭제사무 제13호 내지 제15호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6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조례개정 규정중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 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