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조례 제294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ㆍ 제10조 ㆍ 제16조 및 제19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의 부ㆍ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4. 7. 1.>

①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제5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경제산업실, 미래전략국, 도시국 및 교통국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제6조(실ㆍ국 및 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경제산업실, 미래전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국, 복지보훈여성국, 환경국, 시민건강국, 건설주택국, 교통국, 녹지정원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기획, 예산, 국가예산, 지방시대, 법무ㆍ통계, 정보화 및 세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산업안전 및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제9조(경제산업실) 경제산업실장은 경제정책,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기업지원, 농업ㆍ축산 및 해양ㆍ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제목개정 2022. 12. 29., 2023. 6. 30.]

제9조의2(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은 경제정책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경제산업실장을 보좌하며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기업지원, 농업ㆍ축산 및 해양ㆍ수산 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미래전략기획, 기업현장지원, 투자유치, 신산업 및 대학청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전문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지원 및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 추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제12조(도시국) 도시국장은 도시계획, 도시균형개발, 일반산단 및 국가산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목개정 2022. 12. 29.]

제13조(복지보훈여성국) 복지보훈여성국장은 복지정책, 보훈노인, 장애인복지 및 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4조(환경국) 환경국장은 환경정책, 환경대기, 하수관리, 자원순환 및 맑은물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제15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건강, 감염병 관리 및 식품ㆍ의약안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은 건설도로, 건축정책, 주택허가, 도시경관, 토지정보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7. 1.>

제17조(교통국) 교통국장은 교통기획, 버스ㆍ택시 및 광역트램교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18조(녹지정원국) 녹지정원국장은 산림ㆍ녹지ㆍ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ㆍ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제1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총무, 자치행정, 인재교육, 회계 및 시민생활정책추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제20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소방행정, 예방안전, 재난대응, 119종합상황, 특수대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제21조(설치) ① 보건ㆍ환경ㆍ축산관련 각종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에 둔다.

제22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업무) 원장은 보건ㆍ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등과 축산물 위생검사 및 동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설치) 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발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211에 둔다.

제2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업무) 소장은 농업기술개발ㆍ보급, 시험연구 및 농촌발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설치) ①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ㆍ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업무)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 그 밖의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설치) ①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위기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명칭은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안전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에 둔다.

제32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업무) 관장은 시민대상 소방안전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에 둔다.

③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하부기관으로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업무) 본부장은 댐 건설 등 원수개발, 취ㆍ정수 및 송ㆍ배ㆍ급수, 수질개선, 요금 등의 각종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설치) ①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에 둔다.

제38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업무) 본부장은 대규모 공영개발 및 시설물의 건립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0조(설치) 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에 둔다.

제41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업무) 관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기획ㆍ공연, 각종 예술품 등의 전시, 예술단 운영과 회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설치) ① 박물관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에 둔다.

③ 관장 밑에 하부기관으로 대곡박물관을 둔다.

제44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업무) 관장은 박물관 운영, 유물 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6조(설치) ①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에 둔다.

제47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업무) 관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사항, 독서문화 정책ㆍ기획,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9조(설치) ①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미술관은 울산광역시 중구 미술관길 72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50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업무) 관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 소장 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 울산의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교육ㆍ창작활동 지원 및 국내외 미술관 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3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업무)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출향인사 관리, 투자유치ㆍ통상ㆍ관광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설치) ①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5에 둔다.

제5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업무) 소장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8조(설치) ①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처리, 분뇨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질개선사업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60

2.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제59조(수질개선사업소장) 각 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개선사업소장을 두고, 수질개선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업무) 소장은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1조(설치) 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에 둔다.

제6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업무) 소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4조(설치)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에 둔다.

제65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업무) 소장은 수목원 및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둔다.

제68조(관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ㆍ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ㆍ연구개발비지니스밸리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69조(청장) 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업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제71조(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경찰법」 제24조 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2조(위원장) 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건강국”으로 하고, “창조경제본부”를 “혁신산업국”으로 각각 한다.

별표 중 25번의 “일자리경제국”을 “미래성장기반국”으로, 76번 및 77번의 “일자리경제국”을 각각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창조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창조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조경제본부”를 “미래성장기반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창조경제본부장, 복지여성국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미래성장기반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16)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17)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18)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19)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20)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21)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22)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 한다.

(23)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24)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공보관”을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2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상교류과”를 “투자교류과”로, “안전정책과”를 “안전총괄과”로, “건강정책과”를 “시민건강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생태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혁신추진단”으로, “물류택시과”를 “물류해양진흥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진흥과, 물류해양진흥과”로, “일자리정책과”를 “중소벤처기업과”로 각각 한다.

별표4 및 별표5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해양수산과”를 “수산진흥과, 물류해양진흥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자치행정과”를 “시민소통협력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기획과”로, “버스정책과, 물류택시과”를 “버스택시과”로, “건강정책과”를 “시민건강과”로, “안전정책과”를 “안전총괄과”로 각각 한다.

(25)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공보관과”를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보관은”을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은”으로 한다.

(26)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27)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건강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창조경제본부‧일자리경제국‧교통건설국‧도시창조국”을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도시창조국‧교통건설국”으로 한다.

(28)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책기획‧창조경제‧일자리경제‧복지여성‧문화관광체육”을 “정책기획관‧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복지여성건강국‧문화관광체육국”으로 한다.

(29)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30)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교류과장”으로 한다.

(31)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생태과장”으로 한다.

(32)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생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3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34)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35)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36)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37)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4. 25. 조례 제1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상수도사업본부·용연수질개선사업소”를 “상수도사업본부·태화강정원사업단·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환경녹지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별표 3의 실국별란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환경녹지국ㆍ복지여성건강국ㆍ보건환경연구원ㆍ상수도사업본부ㆍ태화강정원사업단ㆍ용연수질개선사업소ㆍ온산수질개선사업소”를 “환경국ㆍ녹지정원국ㆍ복지여성건강국ㆍ보건환경연구원ㆍ상수도사업본부ㆍ용연수질개선사업소ㆍ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수목원관리사무소”로 한다.

⑮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 조례 제2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업무담당 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5호 중 “행정지원국”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책기획관ㆍ일자리경제국”을 “사회혁신담당관 및 일자리경제국”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조정실장

부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22호, 제29호, 제39호, 제44호, 제49호, 제52호, 제56호, 제60호부터 제66호까지, 제73호, 제78호, 제80호 및 제8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을 각각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3호 및 제58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을 각각 “시민건강국”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및 울산광역시”를 “사업소, 출장소 및 울산광역시”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사업소,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을 “울산광역시 본청”으로,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16)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17)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18)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19)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소속기관 및 사업소”를 “소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20)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사업소의 부장급”을 “사업소 및 출장소의 실ㆍ부장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21)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22) 울산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23)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ㆍ시민건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24)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각각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7)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각각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9)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0)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1)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2)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3)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4)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35)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각각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36)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37)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생태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을 “시민건강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09호 중 “공모에”를 “공모에 따르거나”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투자교류과”를 “외교투자통상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 중 “환경생태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3호 중 “교통혁신추진단”을 각각 “광역교통정책과”로, “물류해양진흥과”를 “교통기획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4호 중 “수산진흥과, 물류해양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생태”를 “환경정책”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3. 31. 조례 제2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미래성장기반국 2번란, 3번란, 5번란 및 6번란을 각각 삭제하고, 도시창조국란에 3번란부터 6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미래성장기반국 5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도시창조국란에 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각각 “도시창조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제6장(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9일까지 종전의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홍보실ㆍ감사관ㆍ권익인권담당관ㆍ기획조정실ㆍ시민안전실ㆍ문화관광체육국ㆍ행정지원국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울산안전체험관ㆍ서울본부ㆍ문화예술회관ㆍ울산박물관ㆍ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울산시설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울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재)울산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울산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가. 복지여성국ㆍ환경국ㆍ시민건강국ㆍ녹지정원국ㆍ보건환경연구원ㆍ상수도사업본부ㆍ용연수질개선사업소ㆍ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재)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투자유치국ㆍ혁신산업국ㆍ도시공간개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방경찰청 지원(도로,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

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재)울산경제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울산일자리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관 및 정책기획관”을 “실ㆍ국ㆍ본부장, 홍보실장, 감사관 및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사관

2. 기획조정실장

3. 행정지원국장

④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를 “(홍보실, 감사관, 정책기획관, 협력관, 단장, 담당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민안전실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창조국장”을 “시민안전실장, 도시공간개발국장, 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국장, 시민안전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을 “시민안전실장,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및 교통건설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유치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㉒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㉓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㉖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㉘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㉙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㉚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을 “도시공간개발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㉛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㉜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㉝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㉞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을 “도시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으로 한다.

㉟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

㊱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을 “건설주택국”으로 한다.

㊲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㊳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㊴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㊵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㊶ 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㊷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㊹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㊺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㊻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㊽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의 소관 실·국·본부란 중 “일자리경제국”을 각각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미래성장기반국”을 각각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을 각각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각각 “교통국”으로 한다.

㊾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㊿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51)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경제투자유치국ㆍ혁신산업국ㆍ도시공간개발국”을 “경제국ㆍ산업국ㆍ도시국”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v제6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노동과장”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㉒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㉓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경제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투자유치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행정지원국장”을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혁신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㉖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혁신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혁신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㉘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㉙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을 “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㉛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㉜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㉝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㉞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㉟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㊱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㊲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㊳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㊴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㊵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대기과장”으로 한다.

㊶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건설주택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㊷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국장, 행정국장”을 “경제산업실장,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경제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㉒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㉓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㉖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가목 중 “경제국ㆍ산업국”을 “경제산업실ㆍ미래전략본부”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㉘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㉙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㉚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㉛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산업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㉜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㉝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㉞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㉟ 울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㊱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행정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여성국”을 “복지보훈여성국”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실국별의 복지여성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1조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반구대암각화”를 각각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반구대암각화”를 각각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반구대암각화”를 “반구천암각화”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정책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정책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노동업무”를 “경제정책업무”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업무”를 “안전정책업무”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맑은물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가목 중 “미래전략본부”를 “미래전략국”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환경복지위원회”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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