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40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7.23.>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 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2024.7.1.>

1. 시 장 : 분뇨처리시설 및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 <개정 2023.9.25., 2024.7.1.>

2. 구청장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 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ㆍ 하천수 ㆍ 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사용 하는 경우 또는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키는 경우 <개정 2024.7.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9.25.>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법 시행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7.>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 별표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단서삭제 2023.8.7.>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 별표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 별표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세대분할 및 계측기 고장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8.7.>

⑤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 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 ㆍ 우물 ㆍ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본항신설 2024.7.1.>

⑥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2024.7.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8.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 별표 4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2월말까지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준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준공년도에 고시한 ㎥당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징수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7.>

② 제19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른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9.2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이 경우, 단지조성 사업이란 관련법에 따라 단지(부지)를 우선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개별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 인 ㆍ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024.7.1.>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은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른다.

제20조(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수집 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유입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가축분뇨(이하 "가축분뇨"라 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3.8.7.>

1. 분뇨 : 1리터당 1원

2. 가축분뇨 : 1리터당 10원<본항개정 2012.1.1>

② 시장은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 및 가축분료 등 수집·운반업자(이하"분뇨관련영업자" 라 한다)가 전년도 반입물량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 시에 처리장의 관계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③ 위생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 별표6 ]호 서식의 분뇨반입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 별표7 ]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④ 시장은 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에 반입하기 전에 일일 반입량 및 반입농도를 위생처리장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21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3.9.25.>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또는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34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5., 2017.1.1., 2024.7.1.>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5.>

5.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에 따른 용도로 이용하는자 <신설 2024.7.1.>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3.9.25.> , <2024.7.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7.2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7.23.>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22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3.]

제23조(강제징수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 하면 법 제73조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4.6.30., 2023.8.7.>

1. 가산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23.8.7.>

2.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로 하고, 월력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24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등) 사용료등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영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23.9.25.>

나. 제5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다.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라. 제7조 에 따른 하수관거의 준설 등

마. 제8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바. 제9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사. 제10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아. 제11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자.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차.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세대수 600세대 미만, 연면적(건축·개발) 100,000제곱미터 미만)의 징수 <개정 2023.9.25.>

카. 제21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타. 제22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2.1.1.>

파. 제2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독촉 <개정 2012.1.1.>

하.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나.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다.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라. 제21조 의 규정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질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마. 제22조 에 따라 부과징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결정

바. 제23조 의 규정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질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계측기의 교체 (고장, 만기 등)관리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처리 수수료는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9월 납기분(8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5년도는 5월 납기분(4월 검침)부터 적용하고, 2016년도 및 2017년도는 각각 2월 납기분(1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납기분(9월 검침)부터 적용하고, 2020년 및 2021년은 각각 2월 납기분(1월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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