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2.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7. 3.]
②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자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로 신축, 증‧개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관로시설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외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에 있는 중수도가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외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이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이내로 한 번만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