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 7. 3.] [부산광역시조례 제7325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산림, 구릉지, 하천, 습지 등의 자연경관과 야생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5. 29.>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부산광역시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전지역의 지정·변경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환경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5. 제4조제2항 에 따라 보전지역을 구분한 경우 구분개요 및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역의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1. 보전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보전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전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보전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위치 및 면적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5. 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영 제8조 에 따른 지형도

8. 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전지역관리계획) ① 시장은 보전지역에 대하여 법 제25조 에 따라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전구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누구든지 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전지역 안에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의 행위를, 전이구역에서는 법 제15조제4항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영 제12조 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판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을 소지하는 행위

7.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우수 생태계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11조(정밀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 등)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조사, 보완조사, 생태계 변화관찰을 위하여 법 제33조제4항 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정부나 시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등

제13조 삭제 <2024. 7. 3.>

제14조(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 7. 3.>

제1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등) 시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제17조(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에 따라 5년마다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야생생물을 부산광역시 보호 야생생물(이하 "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행위제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렵도구·총기·농약·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보호 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치료센터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야생동물치료센터 등에서 요양 또는 치료 중 회생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교육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보관·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야생생물법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6.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할 당시에 그 전부터 해당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은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부산광역시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령·사유·일자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의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야생생물의 변화·관찰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또는 야생생물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이에 준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그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시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녹지,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조성방안과 저영향개발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제4조 의 보전지역, 제18조 의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제21조 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8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영 제34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해당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①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생태관광의 육성) 시장은 법 제41조 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조사, 발굴, 시설설치, 관리 등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계획수립, 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시설의 녹화 등)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부지를 비롯한 옥상 및 벽면의 녹화와 물순환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와 물순환에 필요한 녹지율, 생태면적율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33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시장과 구청장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ㆍ소하천"이라 한다)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ㆍ소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복개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ㆍ소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ㆍ소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자연보호운동)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야생생물·생물다양성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6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연환경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보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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