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포상금은 승소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택지분양장려금,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 및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으로 구분ㆍ시행한다. (개정 2007.3.30, 2014. 1.10, 2018.10.26)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취급 공무원이나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있어 소송담당자에게도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5.04.10)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 2011.8.9, 2014.1.10)
(전부개정 2006.11.30) [조 제목 개정 2014.1.10]
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징수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2011.8.9)
(본조신설 2006.11.30)
1. 외부기관평가에서 장려 이상의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2. 외부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부서 또는 공무원. 단, 상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직접 교부받은 부서나 개인은 제외한다.
3. 시책추진 도모를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무원
② 시책우수포상금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설 2018.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2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의 수여시에는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ㆍ보상금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9)
④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8.9)
②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받을 자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행정과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2024.7.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제2항·제8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보상 완료한“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실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산업육성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략>
⑬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