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9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1. 12. 31., 2024. 7. 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2024. 7. 1.]

제3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31.>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2021. 12. 31., 2024. 7. 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제2조에서 이동<2023.1.2.>]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3.1.2.>]

제5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3.1.2.>]

제6조(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부칙 〈2010. 7. 1 조례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마산시 사무위임 조례, 진해시 사무위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9.2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5호 201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호 2011.12.3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27호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8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호,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4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36호, 2013.12.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인사조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별정직 및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별표 3 중 인사조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644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24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828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37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8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5호,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6호, 2020. 6. 30.>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건축경관과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련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6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4.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5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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