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5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재정운용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정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①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다음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당해년도 6월 말까지 예산편성부서(이하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30.>

② 예산부서의 장은 법 제5조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당해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평가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21.6.30.>

③ 예산부서의 장은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유사·중복사업, 일몰제 적용 등)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7조(예산편성 세부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포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매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읍면동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필요한 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제9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0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3조제9항, 법 제37조의2제1항,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5. 삭제 <2021.6.30.>

6.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 자문요구 사항

7.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특별회계 전출규모와 배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6.30.>

13. 삭제 <2021.6.30.>

14.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5.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6.30.]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4.3., 2021.6.30., 2021.11.3.,2023.6.28., 2024.7.1.>

1. 당연직 위원: 인구성장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국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포천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듣고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21.6.30.>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제목개정 2021.6.30.]

제15조 삭제 <2021.6.30.>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삭제 <2021.6.30.>

제20조(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9.16.>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9.16.>

[제목개정 2020.9.16.]

제21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0.9.16.]

제22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 악화, 대규모 사업경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전문개정 2020.9.16.]

제23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이자)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9.16.]

제24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6.]

제24조의2(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20.9.16.]

제25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10조제2항제10호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9.16.]

제2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제목개정 2020.9.16.]

제27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

제28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28조의2(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11.3.,2023.6.28.>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5(회의 등) ① 위원장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포천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듣고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⑥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8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7(간사) 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8(의견청취 등)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28조의9(회의록) 간사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30.]

제29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5.16.>

④ 시장은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⑥ 시장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1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2조(교부결정)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3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3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33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30.>

제3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36조(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의 대상 및 구분은 영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5.16., 2021.6.30.>

제37조(투자심사기준)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ㆍ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필요한 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5. 지방재정영향평가

제38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5.16.>

제39조(용역의 구분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2.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포천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40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5.16., 2021.6.30.>

1.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41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 수행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제43조(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 또는 자문형 용역(용역수행자가 포천시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일정 미준수 등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44조(학술용역의 실명관리) 시장은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학술용역은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실명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학술용역의 평가·반영) 시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용역성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행 후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용역의 성과를 관리한다.

제4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8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5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4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30.]

제53조(지역회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소관 읍·면·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참여예산 선정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포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5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부상금의 지급) 선정된 사업의 제안자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액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신고의 접수, 검토결과의 회신 등 예산낭비신고의 처리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58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54조 에 따른 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6.,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30.>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16., 2019.4.3., 2021.6.30., 2024.7.1.>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8.5.16., 2021.6.30.>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6.30.>

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30.>

부칙 (2015.12.30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5.1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3. 조례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청사신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②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③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제4조(자금이체)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승계)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부칙 (2021.6.30. 조례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2호”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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