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임 받은 사항 등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담당 부서 및 각 분야의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3. 문화, 고용, 주거, 평생교육, 환경, 체육, 경제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선정된 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이상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