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 중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제외 한다)과 계량기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7.>
5. "원인자분담금"이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7.>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주 계량기"란 일반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 계량기를 말한다.
13. "보조 계량기"란 주 계량기에 검침 등을 원활히 하고자 수도사용자 등이 임의로 설치한 보조장치를 말한다.
14.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단지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1. 일반 급수설비: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2호 이상의 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본조신설 2021. 5. 31.]
② 제4조제1호 의 일반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1.14.>
③ 일반급수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중 급수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2024.7.1.>
④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1.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3.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관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4. 한 필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4.7.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⑥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입자(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 계량기 미설치 세입자(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개정 2024.7.1.>
⑦ 수도사용자 등이 임의로 설치한 보조 계량기는 주 계량기의 원할한 검침 등을 위한 보조장치로 수도요금 직접 부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관리와 책임은 설치한 자에게 있다. <신설 2022.11.14.>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2020. 8. 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 2024.7.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⑤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제1항을 제외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로 한다. <개정 2024.7.1.>
[본조신설 2022.11.14.]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2.11.14.>]
② 삭제 <2022.11.14.>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2.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의2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1.14.>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제11조의2 ,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1.14.>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2.11.14.>
③ 수도사용자 중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등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6.5.18.>
② 급수의 중지는 중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2.6.4, 2018. 6. 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며,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있다. <개정 2022.11.14.>
③ 공동주택 등의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4.7.1.>
③ 삭 제 <2018. 12. 2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한 경우에는 수도계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4.7.1.>
⑤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은 단일 주 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자가검침을 하는 경우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검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별 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입주확인 및 개별수도사용량 확인으로 사용 가구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18. 6. 25.>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시장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시장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수도요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4.7.1.>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6. 25.>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비와 함께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4.>
③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22.11.14.>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
1.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29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 <개정 2015.7.27.>
2. 건물 외부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 5. 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신설 2013. 3. 11.>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3. 3. 11, 개정 2019.6.3.>
6.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 <신설 2021. 5. 31.>
7. 출생자의 주소를 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매월 정례일에 금융기관 등에 자동납부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개정 2015.7.27. 2016.5.18.>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7.27.>
3. 20년 경과 노후주택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설 2015.7.27.>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7.27.>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1 .2.>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사회복지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1.>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후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29.]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공사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 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 공포일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요금의 적용은 조례공포일 익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양주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지방자치법」 제15조"를 " 「지방자치법」 제2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별표 1과 제32조는 공포일 이후 고지분 및 납기에 대한 체납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 수도요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제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의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중 제4호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의 연체금 징수와 [별표1] 의 수도요금 요율표는 공포한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수도요금 요율표는 조례공포일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⑤ ~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은 2021. 1. 1.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주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 가산금, 수수료 및 그 밖의 모든 납부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누수 감면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