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24.7.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두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24.7.1.〉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관(또는 시설주)이 설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본조신설 2017.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 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 이외에 필요할 때에는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③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7.10.〉
④ 삭제 <2024.7.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4.7.1.〉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6.5.13.,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삭제〈2015ㆍ10ㆍ12〉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공중화장실 등에 쓰레기 및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의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ㆍ설치할 것
2. 삭제〈2015.10.12.〉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제2항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 목적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24.7.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1. 삭제〈개정 2017.7.10.〉
2. 제16조 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삭제〈2015.10.12.〉
〔본조신설 2015.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