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7. 3.]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40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2.2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외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군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입안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2.2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8.12.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2.2.21.>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12.2.21.>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2.2.21.>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신설 2018.12.11.>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신설 2018.12.11.>

11.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신설 2018.12.11.>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18.12.11.>

13. 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18.12.11.>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12.1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2.21.>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6.8.5.>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2.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2.2.2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2.2.21.>

3. 인공구조물 <개정 2012.2.21.>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개정 2014.12.29.>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개정 2014.12.29.>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 의 본문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1. 19.>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2.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2.29.>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2.29.>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5., 2018.12.11.>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2.2.2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1.>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2018.6.29.>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신설 2018.6.29.>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6.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5.>

1.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2.19.>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0.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3. <신설 2018.6.29.,삭제 2020.5.15.>

4. 염해간척지( 「농지법」 제36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10.29.>

5.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2.19.>

④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5.>

⑤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5.15.>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1.>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8.6.29.>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6.29.>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4.12.29.>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2.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5조 <삭제 2007.3.23.>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개정 2012.2.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개정 2012.2.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개정 2012.2.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개정 2012.2.21., 개정 2014.12.29.>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개정 2014.12.29., 개정 2017.11.15.>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개정 2012.2.21., 개정 2014.12.29., 2017.11.15.>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개정 2014.12.29., 개정 2017.11.15.>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개정 2012.2.21., 개정 2014.12.29., 개정 2017.11.15.>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개정 2014.12.29.>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개정 2016.8.5.>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개정 2012.2.2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개정 2012.2.21., 개정 2014.10.3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개정 2016.8.5.>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개정 2012.2.21., 개정 2014.10.31., 개정 2017.11.15., 개정 2018.12.11.>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개정 2012.2.21., 개정 2014.10.31., 개정 2014.12.29., 개정 2017.11.1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개정 2012.2.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삭제 2014.12.29.>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

제2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6.8.5.>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및 제84조의3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개정 2016.8.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8.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8.5.>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15.>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개정 2014.10.3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7. <삭제 2012.2.21.>

②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2.21., 개정 2016.8.5.>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2.2.21.>

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2.21.>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신설 2012.2.21.>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신설 2012.2.21.> <개정 2024.7.3.>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신설 2012.2.21.>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8.5.>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건폐율은 30% 이하 <신설 2021. 11. 19.>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6.8.5.>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8.5.>

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개정 2016.8.5.>

②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16.8.5.>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함)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신설 2016.8.5.>

제3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신설 2015.12.15.>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하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것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5.>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 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한다. <개정 2012.2.21.>

제3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6.8.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2.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2.21.>

5. <삭제 2012.2.21.>

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한다. <신설 2015.12.15.>

제3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2012.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신설 2012.2.21.>

2.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신설 2012.2.2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신설 2012.2.21.>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개정 2018.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12.2.21.>

제35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21.>

1. 군 의회 의원

2. 군 관련부서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의2(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1.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3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11.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5.>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4항에서이동 2017.11.15.>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2.21.>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2.2.21.>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단서조항신설 2014.12.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2.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신설 2012.2.21.>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1.>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1.>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기간은 2개월로 하고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의 공개절차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제4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제44조의2(설치 및 기능) <신설 2014.12.29.>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계획위원회와 하동군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하동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44조의3(구성) <신설 2014.12.29.>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하동군 계획위원회 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나.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또는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은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9.>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2.2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4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하동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07.3.23.>

제50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삭제 2019.8.30.>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도시계획조례 및 하동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의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및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전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발 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08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7호, 202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2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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