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7. 4.]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36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5.25.>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24.7.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의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ㆍ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작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ㆍ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 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 과 같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입목축적 조사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과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는 군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설(도로확장 포함한다)하려는 도로가 제1항에 따른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2.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약 50미터)마다 대기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의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로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적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측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5.>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라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의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②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③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1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3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4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삭제18. 9. 1.>

제40조 <삭제18. 9. 1.>

제41조 <삭제18. 9. 1.>

제42조 <삭제18. 9. 1.>

제43조 <삭제18. 9. 1.>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5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7.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公館)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 <삭제 18. 9. 1.>

제4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1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48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48조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일 것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4.>

제56조(그 밖의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8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4.>

제59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②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별표 18 제2호자목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별표 18 제2호자목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61조(기능) 인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의회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5급이상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경관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 다만,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표 25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법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 안건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와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다만,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시설물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7.4.>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次期)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제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7.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5조부터 제66조 , 제69조부터 제73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11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1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차기(次期)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73조(수당 및 기능)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조시설 2024.7.4.]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 4 조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08. 7. 31>

제 5 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08. 7. 31>

② <삭제 08. 7. 31>

③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

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12.30>

제 6 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건축조례 제38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로 하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8조,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0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775호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부

칙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조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7

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

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조례 제1775호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09.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1조의4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31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1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1호, 201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칙의 폐지)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로 본다.

부칙 <2018.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08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18조 및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청 또는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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