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4.]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35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유재산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심의사항)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20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3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및 영 제13조제3항2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인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2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군이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인지 여부

2.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처음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의 연장의 타당성

5.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6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5.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수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1조(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농수특산물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2조 에 따른 군 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3. 그 밖에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32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3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제32조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 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4.>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에게 어업 및 양식 업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5.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여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8.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인제군이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9.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5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석 등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적용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 또는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대부료 등을 면제받은 경우는 제외)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 별지 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7.4.>

제38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0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4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인제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5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6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은 재해 및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건물, 노후 및 협소, 위치 부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군민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군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보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51조(청사의 기준 면적)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기준 면적은 영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52조(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건축 조례」에 따라 인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4조(친환경 청사의 건립) ①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및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여 지구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청사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및 환경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효율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및 효율개선을 위해 별도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독신자숙소 및 임차주택

제5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사를 반납 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7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및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운영비 등(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61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2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6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인계 인수 등) ① 제59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하는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사 운영 사항은 「직원관사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1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56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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