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24. 7. 3.]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760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철원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7. 3.]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3.>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 중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금으로 한다. <신설 2024. 7. 3.>

1. 인건비 및 법정경비

2. 국도비 보조금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4.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단순 증액

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만 지원하는 보조사업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6. 30., 2024. 7. 3.>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7. 3.]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생활안전 및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4. 의회 예산안 첨부서류 주민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5.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점검ㆍ감시ㆍ평가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3.>

1.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 기한 등을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 비밀 누설,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의 사적 이용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24. 7. 3.]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군수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30.]

제16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17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15명 내외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

2.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3.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ㆍ면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지역회의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무관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18조제3항 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18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재정 또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도 개선방안 논의ㆍ조정

2. 운영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3.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7. 3.]

제19조(주민참여예산교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기구 및 청년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2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원군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21조 삭제 <2024. 7.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0호,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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