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시행 2024. 7. 3.]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761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내지 제10항 에 의한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 11., 2015.6.2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7. 5. 23., 2015.6.2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3명)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5.23., 2001. 9. 24., 2015.6.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8. 1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8. 11.>

5. 영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 8. 11.>

6. 삭제 <2024. 7. 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수립시 및 재정운용사항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1. 9. 24., 2006. 8. 11., 2015. 6. 26.>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9. 24.>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4.>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6. 8. 11., 2008. 1. 10., 2015. 6.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의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

②철원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

③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사회진흥과장"을 "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진흥계장"으로 한다.

④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산업과장"을 "산림축정과장"으로 한다.

⑤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가목의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동조동항나목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⑥철원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부칙 (1997.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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