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 9. 28.]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6, 2023. 1. 6, 2024. 7.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2.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의 1/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1.]
[본조신설 2016.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남에게 빌려 주는 행위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8.]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억원으로 한다.〈신설 2022. 9. 28〉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28〉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9. 28.]
1. 영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22. 9. 2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28〉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
나.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1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다.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조성 사업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2. 연간 위탁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사무위탁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0. 4. 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12. 2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군과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4. 16〕
[제목개정 2016. 12. 21.]
〔종전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0. 4. 16〕
[본조신설 2016. 12. 21.]
[본조신설 2020. 4. 16.]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년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로 갱신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9. 28.]
[본조신설 2022. 9. 2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8. 12. 1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22. 9. 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군이 벤처 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6. 연천군에 주소를 둔 종업원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30퍼센트 이상을 연천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단서삭제 2016. 12. 21〉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대부받을 자가 전용할 건물 면적 ÷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 연면적 x 대부할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총전용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라. 삭제〈2022. 9. 28〉
마. 삭제〈2022. 9. 28〉
바. 삭제〈2022. 9. 2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② 개별 법령에 따라 대부료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2022. 9. 28〉
[제목개정 2022. 9. 2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연천군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22. 9. 2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⑤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5. 군수가 인구 유입시책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ㆍ도랑ㆍ둑으로써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때.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연천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재해를 입은 청사의 복구 또는 신축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3. 임차(賃借)중인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改築)
5.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6. 부적정한 위치에 있는 청사의 이전으로 인한 신축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에너지절약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설계
3.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5.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6. 에너지등급 1등급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7. 경제성과 지진등 재난에 의한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8.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2급 관사:직원(공중보건의) 숙소,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 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2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본조신설 2016. 12. 21.]
[본조신설 2022. 9. 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하여 은닉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1.]
[본조신설 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위탁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⑱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⑰ 부터 ㉘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