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55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 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 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볼 것. 다만,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 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할 것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 수에 따라 산정할 것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와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할 것

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 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7.4.]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 ㆍ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5층 이상으로서 1984년 부터 1987년도 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다. 4층 이하로서 1984년부터 1992년 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단독주택,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 5. 12.>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4.>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4.>

3. 영 별표 1 제2호사목에서 말하는 제1호마목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비구역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4.>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법 제14조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한함)

8. 기존 수목 현황

9. 지역 지명의 유래 현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안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 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10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남양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7.4.]

제10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로 한다. <개정 2024.7.4.>

③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개정 2024.7.4.>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9.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2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 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를 준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로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31.>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2.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제14조(정비사업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이하 "정비사업 사용비용"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7조 및 제38조 를 따른다.

⑥ 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정비사업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⑨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⑩ 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6조 에 따른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업무

4. 영 제42조 에서 규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 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 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및 증명자료

2. 정비사업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및 증명자료

3.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의사록에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지급일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로 하며,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 그 밖에 추청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 에 따른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관련 서류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만 해당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 을 사용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2. 5. 12.>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법 제64조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9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38조제1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2.>

1. 제1항제1호의 사항. 다만,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항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 제53조 에 따른 시행규정 중 이 조례 제1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 각 호,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 각 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100분의 30

③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4.>

④ 영 제55조제5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2. 5. 12.]

제24조의2(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7.4.>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②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4.>

[본조신설 2022. 5. 12.]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납부를 안내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과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28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에서 정한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분양하며, 주택의 동, 층,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2. 5. 12.>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0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새롭게 생긴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부 또는 이혼모가 직계존속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가족 중 1명 이상이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3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제3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4.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관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양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및 서기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④ 간사는 필요 시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및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4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사할 경우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5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공공지원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하며,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48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지원하거나 공공지원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7조제4호 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1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할 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삭제 <삭제 2019. 10. 31.>

제55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제10호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와 관계된 서류

2. 확정측량과 관계된 서류

3. 청산과 관계된 서류

4. 등기신청과 관계된 서류

5. 감정평가와 관계된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과 관계된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과 관계된 서류

8. 회계 및 계약과 관계된 서류

9. 회계감사와 관계된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관계된 서류

11. 그 밖의 감사와 관계된 서류

12.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과 관계된 서류

제57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남양주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4. 법 제98조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3퍼센트 또는 같은 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③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58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

1.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보조

4. 시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해산 시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등 취소 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기본계획,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홍보 등 부대비용

9. 제48조제2항 에 따른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8조 에 따른 정비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정비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1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7.4.>

제62조(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5. 12.>

1. 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분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 의 정비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8호서식 의 정비기금지급대장

3. 별지 제9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제6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22. 5. 12.>

④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5.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37조 및 제38조 를 따른다.

제6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사할 경우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손금 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 법 제133조제3호 에서"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0호 서식 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장이 날인된 채권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

부칙 <조례 제1613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의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제1369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인 2016년 6월 9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 이후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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