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47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7.4.>

2. "긴급지원대상자"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4.>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4.7.4.>

1. 단수, 단가스, 단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주택 월임차료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본인의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7.4.>

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7.4.>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신규 신청자가 동일 사유로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7.4.>

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간병할 수 있는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제외), 임신, 출산(6개월 이내),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 양육(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등으로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개정 2024.7.4.>

6.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가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 거주하기 곤란한 곳에서 생활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7.4.>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2.29., 2024.7.4.>

8. 과도한 채무로 월소득(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30% 이상을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금 상환이 지연되어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7.4.>

9.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사람 중 해당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7.4.>

10.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7.4.>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남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4.7.4.>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남양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2.29.]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3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 사항

4. 심의·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9.]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2.31.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247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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