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28., 2020. 5. 14., 2021. 5. 13.>
[전문개정 2018. 9. 20.][제목개정 2024.7.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 5. 12.>
[전문개정 2018. 9. 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1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27.]
[전문개정 2018. 9. 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9. 20.]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2021. 5. 13.>]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 제9조 에 따른 감면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2021. 5. 1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2021. 5. 13.>]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2021.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