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7.]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 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삭제 <2023.6.7.>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계획
거. 해안지역의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6.7.]
1. 삭제 <2023.6.7.>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3. 사업의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4. 시 경관위원회 위원
5.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비, 보안등 등의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로고 제작부분 도색비
4. 그 밖에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3.6.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3.6.7. 제11조 에서 이동]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신설 2023.6.7.>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7.>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6.7.> <개정 2024.7.3.>
1.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고가차도, 보행육교(길이 50미터 미만의 하천 횡단 육교 제외) <신설 2024.7.3.>
2.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7.3.>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신설 2023.6.7.>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7.>
1.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 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신설 2023.6.7.>
1.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조경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관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7.3.>
2. 위촉직 위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4.7.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23.6.7.>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한 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본조신설 2023.6.7.]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강릉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