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7. 3.]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63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의2(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 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삭제 <2023.6.7.>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계획

거. 해안지역의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6.7.]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6.7.>

2. 바다,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4.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조감도 또는 이미지도

3. 사업의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대표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4. 시 경관위원회 위원

5.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비, 보안등 등의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로고 제작부분 도색비

4. 그 밖에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2(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3.6.7.]

제11조의2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3.6.7. 제11조 에서 이동]

제12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신설 2023.6.7.>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7.>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7.>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6.7.> <개정 2024.7.3.>

1. 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고가차도, 보행육교(길이 50미터 미만의 하천 횡단 육교 제외) <신설 2024.7.3.>

2.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7.3.>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신설 2023.6.7.>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7.>

1.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 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신설 2023.6.7.>

1.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조경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관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7.3.>

2. 위촉직 위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4.7.3.>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23.6.7.>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의2(심의신청) ① 제25조 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관 계획서는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한 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본조신설 2023.6.7.]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심의의제) 제25조 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강릉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28조(수당)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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