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11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범시민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할 대상은 매립량이 1일 150톤 이상으로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한다.

제4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관내에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 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 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지침"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일 규모 10톤 미만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일 규모 10톤 이상 30톤 미만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일 규모 30톤 이상 50톤 미만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일 규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일 규모 100톤 이상일 경우 : 0.8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천시 관내에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 등) 시장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폐기물 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 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 기관에 건의 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 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의한 기금은 별도로 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 30억원을 제외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ㆍ8ㆍ3〉

1. 마을발전기금 지원

2. 주민건강 진단비

3.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4.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지원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고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8ㆍ10,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1. 임명직 위원은 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시의원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로 한다.

④ 제17조제3항제2호 의 환경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환경분야 대학교수

2.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6 조례 제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7조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중 시 출연금 30억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새로이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주민지원기금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12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국장, 자원관리과장”을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⑳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㉘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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