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
[전문개정 2022.5.9.]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22.5.9.]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
1. 지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법」 제35조 에 따른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② 아동위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구의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2.5.9.>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17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轉出)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