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4. 5. 13.]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관광약자"라 한다)을 위하여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개선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사항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
1. 제3조의2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7.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3.>
1. 구의 관광진흥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1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광설명회, 초청 홍보 여행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업자 건전육성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축제, 공연, 각종 대회의 유치
5. 구의 발전을 위해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육성사업
6.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7.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8. 주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9.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13.]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축제(행사), 공모전 참가자
2. 관광시책 홍보를 위해 초청한 외빈 및 방문자
3. 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에서 시행하는 행사(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행사도 포함한다)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