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51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5.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5.29., 2024. 7. 1.>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에 따른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정대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청구인등에게 규칙 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규칙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 또는 신청일자

2. 불복청구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지정일자

4.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0.5.29.>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부칙 <조례 제1076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32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2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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