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전문개정 2014.4.18.]
[전문개정 2017. 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9.12.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2항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 7. 13., 2024. 7. 3.>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4.4.18., 2016. 7. 13.>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3.>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6. 7. 13.>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제공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2.8.10.>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8.10.>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2.8.10.>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8.10.>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가족의 아동ㆍ시간연장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8.10.,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2.8.10., 2016. 7.13., 2024. 7. 3.>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개정 2012.8.10.>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4.4.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8.10., 2016. 7.13.>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3.>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17. 9.25.]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개정 2012.8.1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9.25.>
② 연합회는 시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0.>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원을 희망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선정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읍ㆍ면ㆍ동 보육 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사항
3.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10년 이내에 시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32조에서 이동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
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717호 동두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계약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시부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