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4.]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80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제33조,「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 한다.

② 삭제 <2015.12.28.>

③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 농수산물 <개정 2015.12.28.>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원양산 포함) <개정 2015.12.28.>

3.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무항생제 등급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개정 2015.12.28.>

4.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15.12.28.>

5. 삭제 <2015.12.28.>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⑤ "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⑥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양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⑦ "학교급식시설"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 정하게 생산지역을 선정 및 공개하도록 한다.

3. 구청장은 친환경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항 에 따라 친환경농산 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 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 「축산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 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지원 범위,지원금액 산정,급식지원센터 운 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악구와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학부모,영양사,학생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개정 2015.12.28.>

2. 학생 및 학부모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및 자치단체협약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청년문화국장 <개정 2010.10.07., 2018.10.17., 2021.04.01., 2022.10.27.>

2. 관악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부서장

4.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6.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급식전문가

9.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신설 2015.12.28.>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 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 및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7. 기타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 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식재료 안전성 검사)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샘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8.>

1. 무농약쌀 잔류 농약 검사

2. 농ㆍ축산물 원산지 검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2조의3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5.12.28.>

제12조의4(모니터링단 운영) <신설 2015.12.28.>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서울시와 협력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링단은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식재료 검수와 공급 업체 및 학교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한다.

③ 관악구 학교급식 공동구매 선정 업체는 모니터링단의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관악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8.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 확보와 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 생략 <41>「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지식문화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42>~<43>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45호, 2021.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3항1호 중 “행정혁신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2. 10.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청년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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